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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다반사

어린이집 방과후 보육료 지원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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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방과 후 보육료 지원 알아보기

어린이집 방과후 보육료 지원에 대해 알려 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보시고 혜택 받으셨음 합니다.

보육료지원
보육료지원(1)

취지는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취학아동의 방과후 보육료를 지원하여 양육의 부담을 줄이고, 원활한 경제활동을 위해 시행하는 중앙부처 복지사업입니다.

[지원대상]
- 차상위 이하(법정 저소득층 포함) 및 장애아동에 해당되는 취학아동이
방과 후에 어린이집을 일일 4시간 이상 이용하는 경우 지원합니다.

-선정기준-
. 차상위 이하(법정 저소득층 포함) 기준에 해당하면 지원됩니다.
. 생계. 의료. 주거. 교육. 해산. 장제. 자활급여 수급권자
. 한부모 가정
. 아동복지 시설에서 생활중인 아동
. 여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피해자 지원시설에 입소한 여성의 동반 자녀
. 모. 부자(일시)보호시설 등에 거주하는 아동
. 모.부자(일시)보호시설 등에 입소한 자의 동반 자녀 등
. 미혼모자 공동생활 가정에 입소한 자의 동반 자녀
. 차상의 계층의 자녀
※ 법정 저소득층 또는 차상의 자격이 없는 경우,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신청서] 양식으로 위의 서비스(급여)와
영유아 보육을 동시에 신청하여 자격확인 후 지원 여부를 결정합니다.(신청일 기준으로 보장결정).

-서비스 내용-
. 일반 아동의 경우, 월 10만 원을 지원합니다.
. 일일 4시간 미만 이용 시에는 지원하지 않음
. 장애 아동의 경우, 교사 대 아동 비율을 1:3으로 반을 편성하고, 방과 후 및 장애아 보육 보수교육과정을
이수한 교사를 별도 배치하여 보육 시 장애아 보육료의 50%인 239,000원을 지원합니다.
. 교사 대 아동 비율(1:3)을 준수하지 않거나, 방과 후 및 장애아 보육 보수교육과정을 이수한 교사를 배치하지 않은 경우,
정부지원시설은 월 10만 원, 정부미지원시설은 시/도지사가 정한 만 5세아 보육료 수납한도액의 50%를 지원
. 방학기간 종일제 보육을 실시한 경우, 월 20만 원을 이용일자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원합니다.
예시) 10일 이용 시, 정부지원단가 x 10/26 (보육 가능일수) 지급
. 장애아동은 장애아 보육료를 100% 지원하고, 이용일자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원

-신청방법-
. 차상의 이하(법정 저소득층 포함) 및 장애아동에 해당되는 취학아동이
방과 후에 어린이집을 일일 4시간 이용하는 경우 지원합니다.

보육료지원
보육료지원(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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