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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부처 복지사업]만 8세 미만 아동수당 지급
중앙부처 복지사업 중 아이를 키우는 가정에게 생활지원 명목으로 만 8세 미만 아동의 양육부담을 덜고
기본적인 권리와 복지 증진을 도와주는 사업에 대해 알려 드립니다.
지원대상 : 만 8세 미만 아동(0~95개월) 에게 지급합니다.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아동에게 지급합니다.
●[국적법]에 따른 복수국적자 포함
●[난민법]에 따른 난민 인정자 포함
* 단, 난민인정 신청에 대한 심사 진행 중인 경우 등은 제외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정상적으로 부여된 아동에게 지원합니다.
●사회복지 전산관리번호(의료급여 전산관리번호) 부여 대상자 포함
●[주민등록법]에 따른 거주불명자 중 실제 거주지가 확인되는 자 포함
서비스 내용
●아동수당은 아동 1인당 월 10만 원이 지급됩니다,
●지자체장이 조례로 정한 경우 지역화폐로도 지급 가능
●아동이 90일 이상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 지급이 중단
신청방법
거주지 관할 읍. 면.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복지로를 통해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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